[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던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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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대주주 신용공여 액수를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을 37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줄여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저축은행 사례에 비해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악성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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