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전체의 금액의 30%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무 위반 확인 후 1년 이내 실질 권리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전체 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2년차에는 전체 가액의 20%이내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는 규제하지 않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의무를 금융기관에만 지우고 있다"면서 "CJ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도 현행 금융 실명제법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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