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한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금융정책은 다시 기획재정부가 맡는다.
다만 2008년 이전과 달리 금융감독독립서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2명에 대해 여야 각각 1명씩 국회 추천권을 보장키로 했다.
은행법학회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현재 금융위는 금융 정책 뿐 아니라 금융 감독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라며 "금융 감독원이 공적 민간기구로서 금융 감독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은 청와대-행정부-금융관료 집단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국민의 편’에서 금융 감독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며 "최수현 금감원장의 취임사에서처럼 금감원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금감원을 해체하고 차라리 ‘공무원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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