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애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변호사는 "지난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제 165조 6은 주권상장법인의 실권주에만 국한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종전까지 상장사들은 실권처리를 제3자에개 배정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하지만 편법상속이나 경영권 확보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도 손질이 요구돼왔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은 실권주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발행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비상장법인으로 남아있다. 서 변호사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악용 여지까지 차단하지 못한다"면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주 3자 배정역시 에버랜드가 비상장법인으로 남아있어 현재 조항이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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