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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증권용어]실권주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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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주(失權株)공모

◇ 관련기사 = 주성엔지니어링은 실권주 94만여주에 대해 일반공모를 진행한 결과 8836만여주가 청약돼 경쟁률 94.17대 1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실권주 청약 모집 금액은 약 33억8700만원이었다. 회사측은 실권주 청약을 마쳐 모집주식수 660만주에 대한 청약이 100%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2012.12.24. 주성엔지니어링 실권주 청약률 94대1...모집주식 100% 청약완료)
◇ 용어정리 =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 주주가 신주 청약을 포기해 신규 발행을 예정했던 신주 물량 중 일부가 남는데 이렇게 남는 물량을 더해서는 더이상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신주를 '실권처리'한다고 말한다. 실권 처리한 주식을 실권주(失權株)라고 한다.

유상증자 때 주주가 신주 청약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신주 청약을 위해 부담해야 할 돈이 없든지, 유상증자가 잘 안될 것 같다든지, 증자 후 주가가 신통치 않을 것 같다든지와 같은 이유로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자 신주 청약을 포기할 수 있다.

이에따라 상장사들은 유상증자 때 실권주가 생길 가능성을 감안해 증자 계획을 짠다. 실권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대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특정 주주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일반공모를 해서 새 주주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다. 만약 일반공모를 결정하면 유상증자 절차에 실권주공모 청약 일정도 같이 넣는다.
실권주는 보통 기업이 전량을 증자 주간사에 넘기고 주간사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 청약을 받아 판다. 투자자에게는 실권주공모 청약도 일반 공모 청약과 다를 것 없는 투자기회다. 실권주라고는 하나 실권주 공모가도 실권 이전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와 같기 때문에 대체로 공모 당시 시세보다 싼값이다. 그래서 실권주 공모에도 여느 유상증자 공모처럼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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