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참여만 했는데 유료회원" 소액결제가 기가 막혀
영화 음원 소액결제 피해 지난해 135% 증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대학생 김모씨는 스마트폰에서 영화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한달 무료 이용 이벤트 광고를 보고 별다른 의심 없이 회원 가입을 했다. 그러나 김씨는 두달 후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본인의 의사 확인없이 1개월 이후 유료회원으로 바뀌어 요금을 청구해 온 것이다. 김시는 사이트에 회원 탈퇴와 요금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A씨가 약관에 동의하였다고 반박하며 회원탈퇴는 가능하지만 요금환불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음원을 다운로드 할 때 내는 소액결제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는 소액결제 관련 분쟁은 1339건으로 전년도(569건) 대비 135.3%나 늘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주요 분쟁사례로는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무료회원 가입시 실명인증절차 과정에서 본인 인지없이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다.
피해 금액별로는 1만원∼5만원 미만이 33.3%, 5만원∼10만원 미만이 20.1%, 10만원∼50만원미만의 분쟁이 33.3%를 차지했다. 특히 음원·영상 등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1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50%가량(3234건) 증가했다.
미래부는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버 쇼핑몰 거래시,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지를 확인하고 ▲휴대폰 소액결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사용기간, 결제금액, 결제방식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화면)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며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 법정 분쟁조정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은 2만4915건으로 전년대비 9.1% 늘어났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급등했다.
유형별로 보면 의류나 가전, 통신기기 등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대비 12.1% 줄어든 반면 영상,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17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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