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본청 5개 팀(33명) 및 전국 세관 현장대책반(463명) 구성…불법 수입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불법수입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제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서울세관에서 전국 세관공무원 500여명으로 이뤄진 ‘수입식품 안전대책단’ 발대식을 갖고 ‘수입식품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식품이 국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산수입식품의 검사비율을 높이고 고위험수입식품 검사선별기준도 마련한다.


불법 수입식품이 국내시장에서 사고 팔리지 않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입식품 유통이력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원산지 둔갑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범정부협의체 및 소비자포럼 운영,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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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발대식 출범을 계기로 ‘수입식품 안전대책반’을 본격 가동한다. 대책반(496명)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본청 5개 팀(33명)과 전국 세관 현장대책반(463명)으로 이뤄진다.


본청 팀은 업무전문성을 살려 ▲통관점검팀 ▲여행자단속팀 ▲원산지단속팀 ▲밀수단속팀 ▲해외정보수집팀으로 나눠 수시로 달라지는 현장상황에 곧바로 대응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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