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소비자 대처법은?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맞아 소비자 구입 ↑
2009년 피해사례 298건…2011년엔 2배 '껑충'
식약처 등록여부 확인, 전문의 상담 필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5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제품에 무단으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붙이는가 하면 허위ㆍ과장광고로 소비를 부추기는 일도 많다. 여기에 최근 들어선 해외에 서버를 둔 무허가 인터넷 식품업체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를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피해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2009년 298건에서 이듬해인 2010년 36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1년 상반기에는 543건까지 수직상승했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데는 별다른 확인절차와 전문의 상담 없이 구입과 복용이 이뤄진 탓이 크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구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10명 중 6명(59.8%) 정도가 '정확한 성능을 모르고 구입했다'고 답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다. 홍삼이나 콜라겐, 클루코사민, 오메가3 등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영양성분심의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후 시중에 유통된다.
현재 정부허가를 얻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은 1만2800여종, 생산업체만 전국에 430여개가 운영 중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04년 1조3000억원, 2008년 2조1300억원 기록한 이후 올해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 중 상당수는 효과와 성능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식품이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일부 제품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버젓이 '건강식품' 문구를 새겨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기능'이라는 말을 생략한 채 찍어낸 문구를 통해 교묘히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식약처가 효능을 인정한 재료로 만들어진 일반식품도 제품에 '유용성 표시'를 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또 주요 유통경로가 단속의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보다는 '다단계 방문판매'를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적발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부인증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혼재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해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업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은 정부 등록여부 확인과 전문의 상담 등을 거친 후 복용할 것을 권한다. 아울러 온라인이나 노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입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4월과 5월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라 공급도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구입 전에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인증제품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 박사(국립암셈터 암정보교육과장)는 "종합비타민이나 글루코사민, 오메가3 성분 식품들의 효능을 두고선 의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면역력이 저하돼 있거나 특정질환을 앓는 환자가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유해한 화학첨가물의 체내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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