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난감, 의약품, 유모차 등 집중단속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중점 관리품목 선정…14일 ‘식품의 날’ 때 ‘수입식품 안전대책단’도 출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 장난감, 의약품, 유모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6일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달 말까지 벌인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장난감, 식품, 의약품, 의류, 유아용품(젖병, 기저귀, 유모차 등) 등 5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해 단속에 나선다.
기술표준원, 식품의약안전처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입품들을 검사하고 중금속오염 등 사람 몸에 좋지 않는 성분이 있는지도 확인, 세관통관단계에서부터 들여오지 못하게 막는다.
관세청은 그동안의 적발정보를 활용, 우범업체들을 가려내고 원산지표시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국제특송을 통한 불법장난감 수입을 막기 위해 ‘완구’로 신고 된 모든 특송물품은 엑스레이(X-Ray)로 정밀 검사한다.
검사에서 어린이가 갖고 놀기에 맞지 않고 사람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있다고 의심되는 비비탄총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검사 뒤 문제가 없을 때만 통관시킨다. 지난달 24일 뽀로로 등 중국산 짝퉁인형 56만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걸려든 점을 감안, 수입유아용품의 원산지 적정표시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관세청은 최근 공급부족으로 값이 크게 뛴 당근, 양파 등의 유통실태를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특별 점검해 원산지 둔갑사례를 잡아낼 계획이다.
관세청은 불량식품을 몰아내고 수입식품안전대책 마련차원에서 오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수입식품 안전대책단’을 출범시킨다.
관세청 본청과 전국 47개 세관공무원 463명으로 이뤄지는 ‘수입식품 안전대책단’은 불량식품이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또 ▲수입식품검사비율을 높이고 ▲수입식품 검사선별기준 개발 ▲사람을 해치는 식품의 세관통관 보류 ▲세계관세기구(WCO), 외국관세 당국간 위해식품정보 공유역할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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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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