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 효율적 보상체계 시스템 붕괴 우려감도 제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단체들이 '5억원 이상 임원 연봉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장은 30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5억원 이상의 임원 연봉을 공개할 경우 사회적 위화감 조성과 고소득층에 대한 반감 확신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갈등 심화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았다. 권 팀장은 "노동계의 경영진에 대한 반감은 물론, 높은 임원 보수를 빌미로 비정상적 수준의 임금인상과 경영성과 배분 등을 요구할 경우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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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보상체계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됐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임원 보수가 공개되면 전반적인 보수의 하향 평준화가 발생,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또 '성과에 맞는 보상'이라는 효율적인 보상체계 시스템도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원의 개별 연봉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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