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이르면 5월부터 월 12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 개편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24일 공고했다.

이번 제도는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유급휴업·휴직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2/3를 고용 유지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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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사업주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무급휴업을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경영악화 정도,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업무복귀 가능성,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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