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음란사이트운영자 등 15명 붙잡아…중국 조선족 여성 고용, 11억원 상당 벌어

중국 조선족 여성을 고용, '알몸쑈' 등의 채팅방을 만들어 11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음란사이트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조선족 여성을 고용, '알몸쑈' 등의 채팅방을 만들어 11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음란사이트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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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여성의 알몸을 보여주는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억대의 이득을 얻은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음란사이트 운영자 최모(36)씨와 이모(31)씨 등 음란물배포자 15명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현지고용, 홈페이지에 ‘알몸걸쑈, 도발영상, 라이브 방, 앙 살살해’란 제목으로 화상채팅방(속칭 ‘벗방’, ‘벗는방송’)을 만들어 남성회원들에게 여성의 음부를 보여주고 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최씨는 속칭 벗는 방송을 운영하며 음란동영상을 링크한 뒤 회원들로부터 3억원쯤을, 이씨는 음란사이트를 열어 성관계 동영상이나 야동 등 4만8000여편의 음란물을 제공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조선족 여성들은 방송출연대가로 전체수익금 중 35%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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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넷방송에 접속한 남성들은 휴대폰 소액결제(1회 1만~30만원)와 계좌이체(1회 1만~55만원)로 포인트를 충전한 뒤 10초에 300원씩, 1시간 10만8000원을 내고 여성들의 음란방송을 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여러 개의 무료도메인을 등록, 주기적으로 도메인주소를 바꿔 경찰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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