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품질 검사용 석유를 직원들에게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이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품질 검사를 거친 석유는 품질이 저하돼 폐시료로 구분하는데, 이를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직원들이 떠안고 있다는 게 석유관리원의 입장이다.

더욱이 국정감사를 통해 직원 판매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지난해부터 판매를 금지했다고 석유관리원은 해명했다. 다만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폐시료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했다.


석유관리원은 21일 "군부대나 사회복지시설 무상기증 등을 검토했으나 해당 기관에서 위험물 저장 시설 설치에 대한 어려움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폐시료 처리에 대한 합리적 처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용이치 않아 현재 업무용 차량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험 분석 후 잔여 시료는 시험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시키기에는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다. 석유관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석유에 대한 품질 검사를 위해 주유소 등 석유 사업자로부터 기관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데 폐기 처분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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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은 잔여 폐시료 처리를 위해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지만, 직원들조차 품질 저하 문제 등으로 구입을 꺼려했었다고 강조했다. 1.5ℓ 캔에 보관돼 있는 시료를 일일이 따서 수작업을 통해 차량에 주유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시료 내에 이물질 혼입 등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떤 직원이 의무 구입을 좋아했겠느냐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은 "직원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다"면서 "직원 특혜가 절대 아니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서 유류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해당 폐시료를 사용하게끔 해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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