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 재산 몰수 확정
대법 “후손의 위헌 주장 근거 없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일제강점기 한일합방 공로로 자작 작위를 수여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재산이 결국 몰수가 확정됐다. 친일재산 국고 귀속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후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5)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낸 귀속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증조부 민병석이 러·일전쟁 개전 이전 토지를 취득해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친일재산 추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규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 내지 결단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정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의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그들이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한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친일재산에 대한 귀속 조항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거나 피해의 최소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병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 보고, 그가 일제강점기인 1912년 3월 사정받은 충북 음성 소재 전답 2만6000여평에 대해 2007년 8월 국고 귀속 결정했다.
이에 민씨는 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과 함께 같은 해 국고 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그러나 “민병석은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았으며, 한일합방 이후 이뤄진 사건 토지에 대한 민병석 명의의 사정 역시 그가 해온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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