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몰아주기 규제..'50% 룰' 시행(종합)
펀드판매·위탁매매·위탁운용 등 계열사간 거래에 50% 비율규제 도입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펀드 판매사는 판매하는 계열사 펀드가 판매 펀드의 절반 이상을 넘겨선 안 된다. 운용사의 경우 계열 증권사에 위탁하는 매매 주문이 전체 물량의 50%를 넘길 수 없으며, 변액보험을 운용사에 위탁하는 보험사도 계열 운용사에 물량을 50% 이상 몰아줄 수 없다.
계열사 펀드 판매 물량이 95%를 넘는 등 금융권의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가 도를 지나쳐 금융당국이 규제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안은 계열사간 거래 집중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계열사간 과도한 거래는 투자자 선택권 제한, 이해상충 발생,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50% 이상 팔 수 없다. 비율 규제는 신규판매 자금에 한해 적용되며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용사의 경우 계열 증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증권사에 주식매매 주문을 내게 되는데, 이 주문의 계열사 비중이 제한되는 것이다.
펀드판매와 위탁매매 비중 규제는 모두 개정안 공고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23일경 공고될 예정이다.
비율규제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신설된다. 변액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계열 운용사에 위탁하는 비중이 50%를 넘겨서는 안 된다. 다만 이 규제안은 변액보험 위탁기준 정비,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둬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계열사 증권에 대한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우선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가 주관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최대물량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운용사 등이 투자일임 및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계열사 발행 증권에 대한 편입 비중 기준을 마련했다. 주식의 경우 전체 수탁고의 50%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채권은 전체 계열회사가 운용사 등 투자일임 및 신탁업자에 출자한 금액이 한도가 된다. 다만 신탁재산 중 퇴직연금, 자사주신탁은 별도의 구제체계 특성을 감안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부적격 등급의 계열 회사채나 CP를 투자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으며, 펀드나 신탁 등 고객재산에도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 및 CP 등을 편입할 수 없다.
금융위는 향후 계열사간 거래실태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점검하고, 규제 수준의 적정성,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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