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진환(4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지만, 그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라며 “서씨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비록 실낱같지만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에게 사형의 선고만은 면하되 우리 법제상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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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 측은 “서씨가 이전에 징역 합계 18년의 형을 살았고 전자장치까지 부착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징역형만으로는 범죄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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