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아세요
최저생계비 기준 60% 이하 빈곤층 우선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주민 안내, 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100%이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충족되지 못해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예산 규모 또한 273억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하향평준화 돼 있어 주거비 등 물가가 비싼 서울시민은 기초수급자 선정과 복지급여 수준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 빈곤층 약 50만명 중 기초수급자 21만명을 제외한 약 29만명이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용산구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하고 발전의 속도가 빨라 상대적 불이익의 정도가 높은 상황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은 서울시 전체 기준 4만명으로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2분의 1수준, 교육급여와 장제·해산급여는 수급자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용산은 대략 1000여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은옥 사회복지과장은 “용산은 현재 약 4500여명의 기초수급자가 있지만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1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주민 안내를 통해 조금이나마 생활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보장제도 선정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완화, 적용하며 상반기 제도 안내와 대상자 발굴 등 모의 운영을 통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친다. 하반기부터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기준 60%이하 빈곤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서울시가 사업 주관을 맡아 시행하는 제도지만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구민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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