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리엔트프리젠과 거래소 사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리엔트프리젠의 발행주권을 상장폐지해서는 안된다면서 "신청인 측이 제기한 2차 개정회계기준의 적용시점에 대해 본안에서 다툴 만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매매거래정지조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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