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공정거래위 고발기준’ 만든다
조달청, 청와대에 업무보고…오는 9월까지 추진, 10월부터 담합업체 입찰 감점 등 불이익규정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기준’을 만들고 원자재 위기대응을 위한 비축시스템을 선진화한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개방·공유·협력의 조달비즈니스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
조달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3년 주요 업무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담합고발기준을 마련하고 10월부터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규정을 강화한다.
하도급업체를 주계약자 지위로 높이고 5월부터 하도급대금을 바로 주는 업체를 늘린다. 또 이달 중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 중소협력업체 권리를 보호한다. 이어 11월까지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갖춰 하도급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조달청은 원자재 위기대응을 위한 비축시스템선진화에도 적극 나선다. 원자재비축규모와 품목(도시광산, 방산물자용 원자재 등)을 늘리면서 오는 12월 비축창고를 새로 짓는 등 비축인프라를 강화한다. 지난해 48.8일분에 머물었던 원자재비축 양이 올해는 53.6일분, 2015년엔 60일분으로 는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조달비즈니스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달 중 ‘공공조달 데이터시스템’을 갖춰 조달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여러 통계들을 만들어 조달정책개발 때 쓴다.
이를 통해 조달업무 효율성·투명성이 높아져 한해 315억원 상당의 거래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민간기업들이 ‘나라장터’의 입찰, 계약, 물품목록 정보를 활용해 모바일앱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Open API’을 서비스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사회복지단체 등 비영리기관들도 ‘나라장터’를 활용해 물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수요를 통한 신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돕으면서 서비스를 연중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계약해 거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체조달금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비율이 15%(3조원)였으나 2017년엔 20%(4조원)로 높아진다.
조달청은 정보통신(IT)융합제품, 부품·소재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우선구매도 늘린다. 기술·가격경쟁을 이끌 수 있는 입찰제도를 들여와 기술·창의중심의 공사발주제도가 이뤄지도록 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조달청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지원제도 손질 ▲여성기업 소액수의계약 대상 확대(5월) ▲사회적 기업 생산제품 우대(10월) 등으로 공공판로를 늘릴 예정이다.
유망기업을 선정, 국가별 진출컨설팅(5월), 민관공동 시장개척단 파견(연중) 등 맞춤형 외국조달시장 진출지원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200만 달러에 그쳤던 외국조달시장 진출금액을 올 연말까지 1억 달러로 늘린다.
조달청은 기술·품질인증평가제도를 고치고 품질관리우수기업에 혜택을 줘서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엔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선구매 혜택도 일정기간 줄 방침이다.
조달청은 유류, 외국산 물품 등을 연중 통합구매하고 조달가격관리를 강화, 물품·서비스·시설물 조달예산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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