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무원들이 공짜로 관사에서 살던 시대가 끝났다. 앞으로는 직무와 상관없이 관사를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서 직무관련성 없이 관사에 입주하는 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무원 주거용 관사는 모두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입주 공무원들이 무상으로 관사를 이용해 왔다.

기재부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기재부가 통합관리하면서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 중앙부처 장의 공관, 순환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숙소 등을 제외한 관사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모두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AD

또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도 이용이 쉬워진다. 기재부는 2011년말 기준 4317건, 4370억원 규모의 국유 지식재산을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지적재산을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용료 감면사유도 확대해 민간에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국유재산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