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관광버스 불법 개조 집중 단속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전세버스, 서울시내에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타 시·도 전세버스.
노래반주기 설치, 소화기 · 비상망치 미비치 등에 대해 점검하며, 경찰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에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변경, 불법 고광도 전구(HID)개조, LED불법등화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차량 내 노래반주기 설치의 경우 시설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 과징금, 비상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작동되지 않을 경우 각각 1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외도 구는 도로교통법시행령 11조 1항 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해야하는데 강남역 부근에서 수도권 대학생들의 통학버스가 장기 정차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어 전담단속원 2명을 편성해 매주 금요일 지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이 즐거운 봄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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