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도하던 문국진 통일교 재단이사장 해임.. 공사재개 '청신호'


파크원 조감도

파크원 조감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2년5개월간 중단된 여의도 '파크원' 공사가 다시 시작될 지 주목된다. 공사 중단 원인이었던 토지주 통일교재단과 시행사 Y22디벨롭먼트 간의 소송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파크원'은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 53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높이 비즈니스 호텔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이 지난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국진 이사장을 해임했다. 해임사유는 파크원 '지상권설정등기 무효소송' 패소에 대한 책임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20일 故 문선명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1만5000명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불필요한 소송을 중단하라"는 발언이 있은 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행보다. 한 총재는 내부에서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는 손해배상비용에 대한 신도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크원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시행사 측이 승소했고 통일교 재단의 항소로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시행사가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451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파크원 시행사 관계자는 "소송을 주도하던 문국진 전 이사장이 해임됐는데 파크원 소송의 패소에 대한 책임이 해임사유라는 점과 현 통일교 총재인 한학자 총재가 '불필요한 소송중단'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공사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AD

그는 이어 "그동안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 시행 당사자뿐만 아니라 파크원 시공사, 협력업체, 여의도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쳐왔다"며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여의도 발전계획에도 막대한 지장을 줘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크원 공사는 2007년 착공 이후 25% 정도 진행됐다.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그 후 2년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