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대표는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외국의 정부나 단체를 위해 우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등록하도록한 법안"이라며 "세계화시대,우리 같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꼭 필요하고 선진국들도 이미 시행중 중이니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여야의원들의 공동서명을 받는 즉시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로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법조계 등 이해단체들의 반대로 매번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로비스트를 국회나 법무부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로비활동을 벌일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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