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일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폭행(이하, 폭처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승용차가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 경위와 정황,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씨의 승용차 운행으로 사회통념상 피해자 등이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 판단 중 현씨가 승용차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현씨는 2011년 12월 서울 김포공항 리무진버스 정류장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차를 옮겨 주차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자신이 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단속요원의 팔꿈치를 들이받은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현씨는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현씨는 일부러 들이받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CCTV영상에 의하면 단속요원이 서 있던 공간은 성인 1명이 서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는데다 단속요원은 항의를 위해 현씨 차량에 바짝 붙어 있었고, 현씨는 차량 앞 버스를 피해 좌회전하려면 단속요원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속요원을 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화가 난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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