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혐의로 평통사 사무처장 겸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오모(49·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그간 국가정보원과 함께 오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2010년 주한미대사관 앞 반미집회에서 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한미동맹 폐기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고문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북한 원전인 ‘주체사상 연구’에 수록된 문건을 요약·정리해 이메일에 보관하고, ‘온사회의 주체사상화·혁명화 과업의 연방제 통일방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평통사 회원들이 각종 안보현안마다 북한매체 등을 통해 전달된 공개지령에 따라 이적동조 활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핵실험이나,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둘러싼 논쟁 등에 대해 북한 입장을 옹호·대변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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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지난 1994년 창립 이후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약칭·민청노회) 등 이적단체를 모태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를 흡수한 뒤 2003년 전국적 조직으로 재창립돼 전국 17개 지역조직과 부설 평화통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의 경우 앞서 민청노회 결성을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02년 민청노회를 이적단체로 판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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