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새 정부출범 및 산지관리법 제정 10주년 맞아 ‘제도개선 공모’…3월15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민들이 평소에 느끼는 산지이용 및 산지관리에 관한 불만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산지분야 ‘손톱 밑 가시 뽑기’ 사업이 벌어진다.

산림청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산지관리법’ 제정·시행 10주년이 되는 올해 산지분야 제도개선공모를 하고 관련 아이디어도 접수 중이다.


대상은 ▲산지구분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등 산지관리법과 관련된 모든 분야다. 공모마감일은 3월15일.

국민, 공무원, 관련 기관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홈페이지 ‘알림판’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산림청은 공모된 제도개선사항을 받아들여 ‘산림관리법령’ 개정 때 반영한다. 우수한 의견을 보낸 사람들에겐 산림청장 표창장과 상금(최우수상 100만원)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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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관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로 담당공무원들도 잘 모르거나 무심코 넘긴 산지관리분야의 모순점과 불합리성을 찾아내 바로 고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옛 ‘산림법’ 적용을 받던 산지는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를 갖추기 위해 2003년부터 ‘산지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한해 109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지녀 국민 1인당 해마다 216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마다 1만여ha가 공장용 땅, 택지, 공공용 등으로 쓰이면서 국가토지자원공급처의 기능도 맡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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