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점유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며 기초조사 후 상세주소 부여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원룸·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동· 층· 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시행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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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 돼 공적주소로 인정 돼 왔다. 그러나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없었다.

결국 우편물이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아 우편물의 반송과 분실 등으로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게 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상세주소가 없어 방문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는 어려움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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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가능하며 부여된 상세 주소는 각종 공문서에 공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완료 후 신청인은 14일 이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상 등재가 됨을 주의해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제도 시행으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등 주민의 실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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