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지원사업’ 본격화
(사)한국AEO진흥협회, 42개 수출·입회사와 협약…컨설팅·교육비 주고 정보제공, 체계적 관리도
$pos="C";$title="서명한 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는 장홍기(가운데) 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과 중소수출입기업 대표들.";$txt="서명한 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는 장홍기(가운데) 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과 중소수출입기업 대표들.";$size="550,366,0";$no="2013021823050089734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AEO)’ 획득지원사업이 본격화 된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AEO 공인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인 (사)한국AEO진흥협회(이하 ‘AEO협회’)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42개 중소수출·입회사와 협약식을 갖고 적극 돕기로 했다.
행사장엔 ▲관세청 김철수 차장·천홍욱 국장 ▲4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17개 AEO컨설팅 기관 ▲AEO협회 임·직원들이 참석, AEO 획득지원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입회사들은 AEO 공인준비에 들어가는 컨설팅·교육비용을 AEO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중소기업과 컨설팅기관에 상세정보를 주고 체계적 관리에도 보탬을 준다.
이는 AEO공인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돕는 관세청의 ‘2013년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지원 사업’을 바탕에 뒀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AEO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으면 비용을 최대 2240만원(수출업체 기준)까지 주는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물류업체는 컨설팅비의 80%를 계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준다.
$pos="C";$title="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사)한국AEO진흥협회의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지원사업 협약식' 전경. 김철수 관세청 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txt="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사)한국AEO진흥협회의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지원사업 협약식' 전경. 김철수 관세청 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size="550,366,0";$no="201302182305008973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김철수 관세청 차장은 “글로벌 재정위기의 장기화, 원화 강세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려우므로 글로벌시장에서 AEO 공인획득을 통한 비관세장벽 뛰어넘기 등 수출경쟁력 높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EO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AEO 공인획득 지원대상 모집활동도 꾸준히 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AEO 공인업체 수는 418개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209곳으로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중소기업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AEO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장홍기 한국AEO진흥협회 본부장은 “AEO 심사, 교육,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AEO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2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도 체계적 관리와 함께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의 최대무역국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맺어지면 현지거점이 약한 국내 AEO 중소기업 수출품의 비관세장벽이 상당히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AEO진흥협회(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56-1 뉴한일빌딩 5층 ☎02-701-3325)로 물어보면 된다.
$pos="C";$title="한국AEO진흥협회의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지원사업 협약식'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행사참가자들.";$txt="한국AEO진흥협회의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지원사업 협약식'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행사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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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머리글로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회사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로 공인업체엔 물품검사면제 등 각종 통관혜택이 주어진다. 세계 57개국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 터 시행하고 있다.
☞‘MRA’란?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머리글로 ‘상호인정협정’을 말한다.두 나라간의 AEO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으로 한 쪽 국가의 AEO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 나라 AEO공인업체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간 협력협정’이다. 세계엔 20개의 MRA가 맺어졌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와 MRA를 맺어 세계 세 번째로 체결국을 많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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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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