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초등학교 안에서 스트립 댄스를 춘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6일 허핑턴포스트는 뉴욕 노스올버니아카데미에서 스트립댄스를 춘 24세여성 아이드리 미더스를 아동 보호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노스올버니아카데미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다니는 8년제 학교다.

교직원들은 미더스가 학교 안 카페테리아에서 옷을 벗으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혼비백산해 도망갔으며 수업도 중단됐다고 경찰에 증언했다.

AD

미더스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죄 등 총 8개 법규를 위반한 죄를 물어 체포됐다.

올버니 시 재판소는 미더스를 16일 오후 소환해 3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미더스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