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에서 적발해 조치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2092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조치유형별로는 경고가 14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366건, 수사의뢰 366건으로 나타났다. 총 2092건 중에서 총선은 1594건(경고 1156건, 고발 264건, 수사의로 174건)이었으며 대선은 498건(경고 301건, 고발 102건, 수사의뢰 95건)이었다.
공정선거지원단 지원 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며,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선관위에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원은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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