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장학사시험문제 유출’ 2명 영장
교사 18명으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받아 챙겨…충남지방경찰청, “구속 여부 곧 결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문제 유출사건은 교육청관계자와 시험문제출제위원들이 짜고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4일 충남도교육청 소속 인사담당장학사 A(52)씨와 감사담당장학사 B(50)씨에 대해 장학사시험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곧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속된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C(47)씨와 지난해 있은 제24기 장학사선발시험에 앞서 응시교사 18명(중등 16명, 초등 2명)으로부터 한 사람당 1000만∼3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시험문제출제위원이 문제를 내기 전에 응시교사들에게 문제를 알려준 뒤 시험문제출제위원의 일부(논술 2명, 면접 2명)를 포섭, 해당문제가 나올 수 있게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제위원 중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일부만 포섭하면 문제선정과정을 주도할 수 있어 시험문제를 가르쳐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담당인 A씨는 문제출제과정에 끼어들기 위해 출제위원을 포섭했다. B씨는 감사담당으로 충남도내 시·군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교사포섭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논술시험이 면제되는 교사는 1000만원 ▲인지도가 높고 경력있는 교사는 2000만원 ▲그렇잖은 교사는 3000만원을 내도록 하는 등 시험문제 값까지 매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지금까지 이들이 응시교사들로부터 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해도 2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집계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추적에 대비해 돌려준 2000여만원을 뺀 2억3800만원을 C씨 지인의 계좌에서 발견돼 압수했다. C씨 지인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을 뿐이다. 어떤 돈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대로 돈을 주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과 문제 빼내기에 뛰어든 출제위원 4명 등도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장학사선발시험과 관련, 응시자들에게 논술과 면접문제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장학사 C씨를 구속했다. 또 C씨로부터 문제를 받아 시험에 합격한 대가로 2000만원을 준 교사 D(47)씨도 지난달 9일 구속했다.
조대현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중등은 물론 초등분야 장학사시험에서도 문제유출정황을 잡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인사들 이외에 범행에 끼어든 교육청관계자가 더 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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