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보험, 고령자가 이해해야'
금감원, 보험상품광고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노년층을 겨냥한 실버보험에는 고령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돼야 한다. 또 신상품에는 장점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항이 병기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상품광고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상품광고에는 주요 시청자를 명시하고 해당 그룹의 눈높이에서 광고를 심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실버보험의 경우 고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외국어를 지양하고 자막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 또 중요 정보는 진하게 표시하는 등 보험상품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상관 없이 남녀 및 전 연령층이 골고루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 그룹이 70% 되도록 구성키로 했다.
특히 신상품 광고에는 장점 뿐 아니라 회사에 불리하더라도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삽입토록 했다.
광고심의위원회 운영도 강화된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광고담당자를 교차선임하고 의결방식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도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변경했다.
또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로 인정받기 위해 지금까지 별다른 심의를 받지 않았던 상담전화번호도 제외하도록 했다.
이외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착각하거나 보험상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오인했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설명서에 크고 굵은 글씨로 저축성과 보장성보험 여부를 명확히 나타내고 계약자가 그 내용을 자필로 반복해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광고 개선과 관련해 생·손보협회와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하고 상품 설명 강화방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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