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종합)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63)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2일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 주거지를 유지한 채 직업, 경제, 사회활동을 하고 생활의 근거지를 형성해왔으므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생활 및 사업의 중심지가 일본이라 '일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소득세 포탈과 관련해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유한 국내 자산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 앞으로 양도하고 시도그룹 국내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을 형식상 사임한 채 경영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의 직업과 소득을 은폐했다"며 "사실상 100% 소유하는 시도그룹 내 계열사들의 주식을 해외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에 명의신탁하는 등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적극적 부정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법인세 회피를 위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법인간의 연계성을 단절시킴으로써 과제당국의 추적을 곤란하게 했다"며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역외탈세 범행은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민경제를 교란시키며 특히 이 사건 포탈세액이 무려 2200여억원에 이르러 국고에 끼친 손실이 매우 크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권 회장이 국내 조선소에 다수의 선박신조를 발주하는 등 그동안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권 회장이 조선회사들에게 선박신조를 발주한 대가로 커미션을 수취.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그가 윤활유.페인트 회사들과의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로 커미션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또한 선박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도 “보험대리점 업무에 따른 수수료 지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회장은 중대형 선박 130여척을 보유한 대자산가로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불린다. 권 회장이 소유한 관련 회사의 총 매출액은 2조원 이상, 자산은 5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