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63)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2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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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

권 회장은 중대형 선박 130여척을 보유한 대자산가로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불린다. 권 회장이 소유한 관련 회사의 총 매출액은 2조원 이상, 자산은 5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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