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에도 부가세, 신용평가사들 초긴장
은행 수수료 인하·자체 해결 가능성..순익의 절반 세금낼 판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올해부터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용정보업체들은 좌불안석이다. 추심 용역을 받을때 면제해주던 10%의 부가세를 내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부가세를 추심 용역 수수료에 포함시키거나, 자체적으로 추심에 나서면 신용정보사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체 등 채권추심업자들은 올해부터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혜택을 주는 일몰조항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채권추심업자들은 업권의 영세성 등의 이유로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
채권추심 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의 프로세스는 이렇다.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고객들이 이자를 연체하면 1차적으로 은행 내부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채권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용정보사 등 채권추심업체에 추심대행 용역을 위탁한다. 채권추심업체는 용역을 대행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올해부터 수수료에 대한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추심업체는 은행 등에서 받은 부가세를 합쳐 분기별로 내야 한다.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신용정보사 채권 추심 가운데 금융채권 비중이 70~80%를 차지한다"면서 "금융회사들의 입장이 회사 수익의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심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붙게 되면 용역비가 그만큼 오르게 된다. 은행들이 부가세 부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심 수수료를 낮추거나, 채권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 신용정보사 수익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업체는 총 24곳이다. 이 회사들은 매년 총 7000억원에 육박하는 채권추심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올해부터 신용정보업체들이 부과될 부가세의 규모는 400억원대에 이른다. 이는 최근 신용정보업체들의 총 연간 당기순이익의 절반 수준이다.
신용정보회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은행들의 태도다.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신용정보업체에 채권추심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내겠다고 공문을 보낸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뿐이다. 신용정보회사가 계열사로 있는 KB국민ㆍ신한ㆍ우리은행 등은 구두로만 부가세를 내겠다고 말한 상태다. 지방은행, 저축은행, 기업은행 등은 묵묵부답이다. 외국계 회사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 등은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회사마다 부가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은행들의 채권추심 위탁비중이 줄어들면 중소형 신용정보회사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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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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