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수천만원을 웃도는 자동차는 일시불로 구매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고가품이다. 대부분 부족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자동차 대출이나 할부금융을 이용한다. 연간 이용자는 약 120만명, 시장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33조3000억원(취급잔액 기준)에 이른다.


사용자가 많은 시장은 으레 그렇듯, 소비자 피해가 많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자동차금융은 상품구조, 금리 및 수수료 체계가 복잡해 꼼꼼히 따져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피해사례의 유형을 숙지해 유사시에 대비하는게 좋다. 자동차 금융과 관련, 이제까지 발생했던 주요 피해사례와 각 사례별 예방법을 소개한다.

◆"금리 싸다"고 유인하더니 비싼 수수료 요구 = 사례1. K씨는 A캐피탈사로부터 할부금리가 7.6%라는 설명을 듣고 2340만원의 자동차 할부대출(48개월)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나중에 할부이자와 별도로 150만원(대출금액의 6.4%)의 취급수수료를 선이자 형태로 요구받았다.


사례2. J씨는 자동차 판매사원으로부터 여전사의 할부금리(6%대)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금리(7%대)에 비해 높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은행 대출 대신 여전사 할부금융을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자동차 인수 시점에서야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례3. P씨는 B캐피탈사의 자동차 할부금리가 8%로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견적서를 요청해보니 취급수수료 58만원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를 포함시 실제 할부금리는 10%이상이다. 그러나 B캐피탈사는 이후에도 자동차 할부금리가 싸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영업을 계속했다.

☞위 사례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다음달부터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최종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본인이 들었던 설명 내용과 계약서상 내용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게 좋다.


◆중도상환수수료, "달라도 너무 달라" = 수원에 사는 A씨는 A캐피탈사와 36개월 상환조건으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매월 할부금을 갚아오고 있었다. 현금사정이 좋아져 잔여채무금액을 전액 상환하려하였더니 캐피탈사에서 원금과 중도상환수수료 3.5%를 요구했다. A씨는 계약 당시에 전화로 3개월이 지나고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었다며 사실과 다른 금융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 조건을 자세히 살펴 보고 그 내용을 남겨두는게 좋다. 할부금융사가 계약당시 안내했던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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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해 믿었는데.. '금리 바가지' = H씨는 B사의 수입차를 사려고 하던 중 B캐피탈사의 자동차 딜러C팀장을 소개받았다. H씨는 C팀장에게 차량대금 2500만원 중 부족자금 2000만원을 11.9%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B캐피탈사의 타 지점에 금리를 문의해 본 결과 뒤늦게 9.0% 금리가 적용됐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됐다. 뒤늦게서야 C팀장이 B캐피탈로부터 1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지만, 해당 대출을 취소하려면 100만원을 송금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소개받은 사람의 말만을 믿고 따르다가 경험할 수 있는 사례다. 본인이 적용받은 금리가 적정한 수준인지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 여신전문협회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별 금리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싸게 사려던 것 뿐인데.. 자동차 금융 피해 백태 <2>에서 계속.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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