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산업재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포노동지청은 △최근 3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담 감독관 지정 등 특별관리 △중소 건설현장 매월 1회 패트롤 감독 및 순회지도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명령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없는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재해 증가 및 우려 사업장을 지청장이 방문해 재해예방 지도 △각종 직능단체·노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심일터만들기 추진본부'와 연계, 안전의식 확산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지청은 설 연휴동안 발생하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하기 위해‘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9일부터 3일간 24시간 운영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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