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 모바일 셧다운 제외에 '화색'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정부가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를 확장 적용 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오자 관련 업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술적 한계와 외산업체와의 역차별 등으로 최근의 성장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4일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를 앞두고 바짝 긴장했던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모바일 셧다운 미적용 발표에 일제히 화색을 띄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고 들었다"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카카오, NHN, SK컴즈 등 모바일 게임센터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 플랫폼 업체들도 은근히 반기는 모양새다. 플랫폼 사업이 인기를 끄는 데는 모바일 게임의 매출 확대가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모바일 게임 콘텐츠는 최대 수익원 중 하나"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바일 게임은 소규모 개발사로 이뤄진 제작 환경에서 성인인증이나 본인 확인 등을 위한 기술 확보에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명된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자본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들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었다"라고 말했다.
게임업체 역차별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문제점으로 작용했다. PC온라인 등 일부 대부분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외산 게임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는커녕 역차별마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다른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은 지난해 매출 추정치 7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조원 돌파를 목표로 한다"며 정부 방향이 규제보단 진흥에 맞춰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제외가 향후 2년이라는 한시적 적용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모바일 확장 적용이 2년 유예되긴 했지만 현행 법령상 2015년부터 확장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13일까지 행정예고되며 이 기간 중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조정되지 않으면 5월20일부터 2015년 5월19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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