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한국전력이 다음달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민간 발전사에서 구매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1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전날 규칙개정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민간 발전사의 전력 구매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 제도 도입안을 의결처리했다. 다음주 지경부 전기위원회가 이 도입안을 승인하면 전력가격 상한제는 3월부터 시행된다.

전력 상한가는 전력 당국의 원안대로 ㎾h당 200원 선에서 결정됐다. 이에 한전은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최고가 200원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돼 전력구매 지출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한전은 그동안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라 가장 비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한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시장 가격' 기준으로 맞춰 비용을 지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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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발전기별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h 당 4원, 석탄 49원, LNG 150~180원, 디젤 400원 순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지만 SMP 기준에 따라 한전은 민간발전사들이 사용하는 LNG에도 디젤 발전가격을 적용해왔다.


민간 발전사들은 상한가격제는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가격 통제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적잖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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