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선박 규칙 강화…국제수준에 맞춰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난해 인천 앞바다에서 폭발한 유류운반선 '두라 3호' 사건을 계기로 위험물 운송선박 안전규칙이 강화됐다. 유조선 화물창에 들어가려면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도 위험물질에 포함되는 등 국제 위험물 규칙이 대폭 반영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개정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국제 해상위험물 규칙'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부는 유조선 화재나 폭발 같은 선박 위험물 관련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작업자가 유조선 화물창에 들어가기 전 측정기로 가스 존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출입을 위해서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항만으로 반입된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만 대상이었으나 모든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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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위험물이 돼 전용운반선이 아닌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경우 검사대상이 된다. 위험물 용기의 표시도 ‘유엔(UN) 포장용기 기준’과 일치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험물 국제기준을 수용하여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주들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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