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해양부는 민간 선박펀드인 아시아퍼시픽 23호와 24호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퍼시픽 23·24호는 금융기관(수출입은행) 차입과 기관투자자 투자 모집 등을 통해 펀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펀드별로 각각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해 폴라리스쉬핑㈜에 일정 기간 배를 빌려준 뒤 매각하는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조건이다. 폴라리스쉬핑㈜은 대선한 선박을 대형화주와 장기화물운송계약에 투입해 펀드 관련 차입 원리금과 배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시아퍼시픽 23호는 약 198억원을 조성해 18만t급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폴라리스쉬핑㈜에 대선돼 포스코와 2년 장기화물운송계약(1년 연장 가능)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시아퍼시픽 24호는 약 517억원을 조성해 28만t급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선박 또한 폴라리스쉬핑㈜에 대선돼 브라질 채광기업인 Vale사와 10년 장기화물운송계약에 투입될 전망이다.

아시아퍼시픽 23·24호 선박펀드는 KSF선박금융(주)이 운용한다. 또 폴라리스쉬핑과 용선계약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파기될 경우 펀드 금융기관에서 대체선사를 지정해 장기운송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어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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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해운시황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펀드가 국적선사 선박 저점 매입을 지원해 선순환 투자와 해운산업 미래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선박금융 기반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매입)한다. 이후 선박을 선사에 빌려주고 선사로부터 받은 대선(임대)료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이다. 지난 2004년 첫 펀드 출시 후 총 135개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해 9조1000억원의 선박금융을 조성, 193척의 선박을 확보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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