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D제약 및 대표이사 노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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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D제약은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 등으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병·의원 의사 667명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모두 7억 72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제약이 같은 목적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전국 거래약국 약사 391명에게 1억 3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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