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 보고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중국 내 인수합병(M&A)을 위해서는 경쟁법 연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중국 경쟁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반독점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의 시행 경험과 한국, 미국 등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M&A를 통해 중국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중국이 시장경제 도입 이후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정부가 중국 삼성, LG LCD에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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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에 대해 일본 내 자산처분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점도 사례로 들었다. M&A를 단순 허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산처분, 겸업금지, 사업방식 변경, 정보교류 금지 등의 조건을 달거나 이러한 조건의 준수 여부를 독립된 기구에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중국의 경쟁법 강화 움직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전경련은 "중국 상무부는 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해도 여러 사유를 들어 서류보완이나 설명을 요구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돼야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아울러 심사기간 기산점과 기간연장은 M&A 성사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중국투자기업들은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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