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배임' 구천서 전 의원 항소심서 "고의 없었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천서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 재판에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보안업체 시큐리티코리아를 통해 비상장사인 광섬유업체 누비텍을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백억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구 전 의원의 변호인은 "주식계약의 우회상장 방식, 이사회를 거쳐 정당한 절차로 내려진 경영판단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설사 배임으로 인정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씨큐리티 코리아의 실소유주였던 구 전 의원은 2006년 비상장사인 광섬유제조업체 누비텍이 코스닥 상장사였던 시큐리티코리아를 인수해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누비텍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협력업체와의 정상거래로 위장해 시큐리티코리아의 자금 2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구 전 의원은 민자당과 자민련에서 각각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의원에 대해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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