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5544만원 부과된 한남연립 부과 취소 행정소송 제기.."위헌소송 제기할 것"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남 파라곤(옛 한남연립) 야간 전경. 지난해 9월 조합원당 5544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남 파라곤(옛 한남연립) 야간 전경. 지난해 9월 조합원당 5544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사업주체인 조합이 공식 반발한 것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부담금 부과 단지들도 가세할 전망이다.


15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13일 행정법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825에 1980년대 지어진 2층짜리 32가구 규모의 한남연립을 총 42가구짜리 동양파라곤 아파트로 재건축했다. 지하1~지상7층 건물에는 전용 82ㆍ116㎡ 2개 주택형이 들어서 있다. 인허가 주체인 용산구청은 이 아파트의 조합원 31명에 대해 각각 5544만원의 부담금을 지난해 9월 부과했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당 평균 1억91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계산에서다.


이에대해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모든 조합원이 20~30년간 실거주한 사람들인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법 적용 취지를 납득할 수 없고 ▲주택재개발, 뉴타운사업, 택지개발 사업 등 여러 종류의 개발사업 중 유독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공시가로 하고 종료시점의 가액은 감정가로 계산해 과표가 부풀려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소송제기의 사유이기도 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은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2006년 9월 도입됐다. 주택가격 폭등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부과액은 준공일 감정가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일 공시가를 뺀 시세차익에서 재건축비용과 정상가격 상승분을 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액수가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과되며 구간에 따라 10~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010년말 묵동 정풍연립(조합원 수 20명), 면목동 우성연립(15명)에 대해 부담금이 처음 부과됐다. 당시 부과액은 각각 가구당 181만원, 592만원였다. 이후 풍남동 이화연립(29명)에 가구당 33만8000원이 부과된 것을 포함해 한남연립까지 총 4개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이후 지난해 말 부담금 부과를 2014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4개 단지 조합원들은 가구당 33만8000원에서 554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정풍ㆍ우성 재건축 조합은 현재 부담금 부과 유예 신청을 해 2014년 3월까지 3년간 지급이 미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남연립의 소송 결과는 정풍ㆍ우성연립의 향후 대응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란 점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갖고 있다"며"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AD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