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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법 바뀌면 재건축부담금 안내도 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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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면제 소급 않도록 법개정.. 8000만원 부과받은 우성·정풍연립 "왜 우리만? 억울하다"

우성연립은 재건축돼 대명 미르테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이 단지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5270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법 개정안이 2년간 부담금을 부과중지하겠다면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단지는 마지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우성연립은 재건축돼 대명 미르테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이 단지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5270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법 개정안이 2년간 부담금을 부과중지하겠다면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단지는 마지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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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강남의 비싼 아파트나 해당되지 서민들 거주 지역에 그 법을 적용하는 게 말이나 되나?"

"'법이 없어지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구청 담당자가 얘기했었다. 집 한채 갖고 사는 서민에게 이런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부과시키다니.."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우성· 정풍 연립 재건축 단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여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성연립은 가구당 351만7940원, 정풍연립은 가구당 144만3740원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각각 내야 할 입장이다.

정부가 이 날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중지한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미 부과된 단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해주지 않기로 하며 조합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부담금 부과 유예 조항을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우성·정풍 연립 조합은 지난 2010년 말 부담금 부과 당시 법 개정을 기대하며 2014년까지 납부를 유예해 놓은 상태다.
우성연립은 재건축을 통해 '대명 미르떼'로 아파트 이름을 바꿔달았다. 여기서 만난 오창수 조합장(65)은 정부 방침을 두고 "주민들은 법 개정 내용이 뭔지도 솔직히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이 바뀌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뭐 방법이 없는거냐"며 해결방안을 되레 기자에게 물었다.

그는 "정부가 초과이익계산 당시 산정한 건물감정가와 주민들이 은행에 대출받으며 의뢰한 감정가에 차이가 있다"며 "감정가를 너무 높이 잡아 부담금을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거주자 정모씨(60)는 "1억4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를 갚는 것만도 버거워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면서 "찾는 사람이 없어 답답한데 강북지역 서민아파트 거주자에게 부담금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하다"고 했다.

정풍연립도 재건축으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이곳 주민들도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정풍연립도 재건축으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이곳 주민들도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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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 센터빌'로 재건축된 정풍연립 조합장 이모씨(78)는 "서민들을 위해 초과이익 환수 중지가 소급적용 돼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씨는 "조합원들 중에 경비 일을 하며 매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느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며 조합원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고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씨 역시 정부의 초과이익 부담금 책정 방식을 문제 삼았다.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은 준공일 '감정가'를, 개시시점은 추진위 설립시 '공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종료시점은 올려잡은 미래가격인 '감정가'를 적용, 개시시점은 통상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를 적용한 것은 초과이익 범위를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할 구청인 중랑구청 관계자는 "주민들도 초과이익 환수 관련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민들 대상으로 이번 조치에 대한 공지가 있었냐고 묻자 "5·10대책 후속조치가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된 이후 부담금을 납부한 단지는 1곳이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주택이 대상으로 총 29가구를 43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총 981만원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산출됐다. 가구에 따라 초과이익은 다르지만 평균 1인당 33만원을 납부했다.

정풍·우성 연립은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으로 각각 2887만원과 5276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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