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보조해 주는 지원금이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금 제한 연령도 58세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촉진 지원금이 인상됐다.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금까지는 정부가 연 650만원을 보조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지원금이 210만원 인상돼 연 86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 기한도 단축됐다. 통상 이 지원금은 고용이 이뤄진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업주에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지급된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 연장과 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개편됐다.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된다.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됐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기존에는 56세(정년연장시) 또는 57세(정년퇴직자 재고용시)였으나 앞으로 58세까지 늘어난다. 사업장 평균 정년 연령이 2011년 57.8세에서 2012년 58.4세로 높아진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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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명칭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바뀐다. 이 지원금은 임신이나 출산 휴가기간 중 고용계약이 끝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출산 후 1년 안에 재고용할 경우 지원됐으나, 앞으로 이 기간이 출산 후 1년 3개월까지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지원 혜택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돼 보험료율과 각종 지원금에서 우대지원을 받고,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벗어나도 3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중견기업의 육성과 좋은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이같은 5년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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