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월분 직원 복리후생비 전격 지급
전국적인 문제로 제도적 개선책 찾아야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1주일가량 밀렸던 직원들의 1월분 복리후생비 17억여원을 9일 지급했다.
시는 이날 공무원 보수인 복리후생비를 지난 2일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재정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기적 특수성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9일 현재 시금고 잔액은 1038억원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올해 들어오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지만 시금고 잔액이 하루 새 779억원에서 1038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회계연도 폐쇄일은 2월 말로 시금고 잔액은 대부분 지난해 지출예산에 포함된 자금이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까지 걷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억원에 그친 상황에서 9일 추가로 들어온 자체 세입조차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해의 경우 1월 2일 국고보조금 52억원이 내려와 4일 1월분 복리후생비를 지급했지만 이 또한 사업예산을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포괄적 성격의 지방교부세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별 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시가 1월분 복리후생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신인도 하락과 투자 유치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서둘러 복리후생비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자체 세입이 확보되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던 실무자들은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시금고 잔액이 779억원에서 1038억원으로 늘어 자금 운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자금 성격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나 이월예산 등을 1월분 복리후생비로 쓰는 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어차피 자체 세입이 들어오면 해결된다‘며 ”법령 위반이나 윗선의 지시 등은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복리후생비 늦장 지급이 재정난과는 관계없는 시기적 특수성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은 하루만 늦어도 명백히 불법인 상황에서 1월분 복리후생비 지급 문제는 인천시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월말로 지급시기를 조정하든, 예산 운용기준을 변경하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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