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직원 복리후생비 1주일 넘게 밀려
재정난에 제도적 문제 겹쳐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인천시가 지난해 4월에 이어 직원 월급을 또 체불했다.
지난 2일 지급했어야 할 1월분 복리후생비를 1주일 넘도록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9일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17억원 가량의 직원 복리후생비가 밀렸으며 지방세 등 자금이 들어오면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직책급 업무수당,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묶은 수당으로 규정상 보수에 해당한다.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6급의 경우 35만원 수준이다.
시는 1월분 복리후생비가 밀린 것은 제도적 문제 탓이라며 재정난과 연결해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8일 현재 시금고에 남아 있는 779억원은 지난해 예산이기 때문에 전용할 수 없으며 인건비 등은 올해 들어오는 자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8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1억원만 들어왔고 정부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도 현재까지 한 푼도 내려오지 않아 복리후생비를 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1월 2일 국고보조금 52억원이 내려와 4일 직원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문제가 없지만 인천시의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1600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월분 복리후생비 지급 지연은 지난해 4월 재정난으로 인한 것과는 달리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한 제도적인 문제라는 측면이 크다”며 “매년 1월에는 복리후생비가 2~3일 정도 늦게 지급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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