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 한 기본조례안을 무효화 해달라며 서울시장이 청구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는 보좌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기본조례안을 의결해 서울시장에게 이송했다. 서울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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